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0호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령 개정('23.12.26.)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그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마련하기 위함.(경찰, 소방 등도 관련내용 동시개정 추진)
주요내용 — 공무상 질병휴직, 재난 및 재해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대행 및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2항, 제38조의2 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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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6
- 예고 종료2024-06-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