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5호, 2023. 8. 2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교 육 대상과 범위,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16조의4)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 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세법」에 근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가(안 제22조의3)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과 직원의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고, 역학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교육 의무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이 매년 감염병 위기 대응 등을 포함한 교육을 최소 1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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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4(감염병 교육의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4(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2. 감염병 유행 주요 사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역보건법」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법 제18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매년 10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효율적인 감염병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운영ㆍ관리 및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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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이 중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 관련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감염병 교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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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역학조사
감염병의 원인, 경로,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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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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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