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89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3에서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약사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행령 해당 조항의 지원 대상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관리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안 제7조제1항제11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 위원회를 신설
-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정신병원을 추가안 제24조제5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을 추가
- 다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8조의4 제1항
수당 및 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의 조력자 대상을 현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약사”로까지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돕는 약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독 의무 시설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신설
소관 부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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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10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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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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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행위나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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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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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