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46호
개정이유 — 감염병관리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시 제외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개정사항 중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는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위기 시 정보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는 정보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어 정보 공개시 제외할 정보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거주지 주소 등을 규정함
- 나감염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규정안 제22조의3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ㆍ처리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적사항의 개인정보 종류와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를 규정함
- 다감염병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22조의4 신설
감염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규정함
- 라심리지원 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8조의6 신설
현장대응인력 중 심리지원 대상, 심리지원 업무 위탁대상 기관을 규정함
- 마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8조의2, 안 제32조의3, 별표1의3
전원등 조치권자에 보건복지부장관 포함,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 포함, 조항 이동,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 등 법률 개정사항 반영, 치료 및 격리의 근거 법 조항 보완, 감염병 구분 변경 사항 삭제 등 일부 미비점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와 연계 시스템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성명·성별·나이·거주지 주소 등 감염병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이하) 및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의 예방, 관리,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축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1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0
- 예고 종료2020-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