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5호
개정이유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등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33조 및 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나 폐쇄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변경 전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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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위험병원체
사람이나 동물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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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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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6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