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124호
개정이유 — 현행 격리대상자의 격리기간을 자가 및 시설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잠 복기로 규정하였던 것을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존 자가 및 시설격리의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였던 것을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격리대상자의 격리 기간을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격리 기간의 유연한 운영
기존에는 자가 및 시설 격리 기간을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고정하여 규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대잠복기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4. 자가격리 나. 자격격리의 절차 등 2)
변경 전
자격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변경 후
자격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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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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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잠복기
감염병에 노출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중 가장 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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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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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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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6
- 예고 종료2021-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