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2020-10-13
- 시행
- 202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4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 및 격리방법 등을 정비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전원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치료중인 환자를 중증도 변경, 의사의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등의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기관 확대, 시설치료 방법 등 규정안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대상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염병전문병원, 감염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의 치료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치료 및 격리 방법ㆍ절차를 정비함
- 다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별표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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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6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2020-10-13
- 시행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