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2024-07-24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질병관리청장이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1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나.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감염병환자 등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생년월일란을 신설하는 것과 사망(검안) 신고할 경우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일인, 동일감염병)에도 공통 영역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작성 방법을 안내(안 별지 1호의3 서식) 다. 소독업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독업 신고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요건 변경(안 별표 8)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제출 절차를 새로 정하고, 감염병 신고서에 생년월일란을 넣고, 소독업 신고 때 갖추는 보호장비를 인력당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에 담을 내용 신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시행규칙 안 제47조의3은 이 보고서에 보건소장의 보고 실적, 정보를 제공받은 실적,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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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에 보건소장 보고 실적, 정보 제공을 받은 실적,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담고, 시·도지사 등은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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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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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보고서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제공했는지 실적을 정리해 알리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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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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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9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2024-07-24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