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05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으로 동법 시행령에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함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이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역학조사관 임명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된 사항을 임명장 서식에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안 제31조의5, 별지 제21호의2서식
- 나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별지 제30호의4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의 조항 이동 사항 반영(안 제31조의5, 별지 제21호의2서식)
나. 역학조사관 임명권자 확대 사항 반영(별지 제30호의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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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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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6
- 예고 종료2020-09-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