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7642호 2021. 12. 15. 공포, 2021. 6. 16. 시행 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에서 위임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을 정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지 않도록 법조항을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대상 의료기관에 의료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
- 나법령에서 위임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 명시안 제35조의2
- 다용어 변경 반영안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과 격리시설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취약계층 대상의 구체적 명시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을 수급자, 차상위계층(일부 해당자 포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조건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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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1. 약국, 2. 사회복지시설
변경 후
해당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관련 내용이 제외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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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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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 위험이 크거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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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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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04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