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47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91호 2020. 9. 29. 공포, 2020. 12. 30. 시행 예정) 으로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가 지자체장까지 확대된 사항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이하 “감염병정보시스템”이라 함)의 구축ㆍ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및 방역관 임명권자에 지자체장이 포함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의4, 별지 제18호의5 서식, 제30호의3 서식
- 나감염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세부절차 등 신설안 제31조의5
- 다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42조, 별표10 서식
- 라
조항 이동 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안 제31조의6, 별표11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1호의 2 서식, 별지 22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안 제31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공개 및 방역관 임명권자 확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자와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상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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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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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내리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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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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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0
- 예고 종료2020-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