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7-0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 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보고 기준과 같게 넓혀서, 공매도 대량거래자가 더 많이 공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과 똑같이 맞춰요
지금은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해요. 개정안은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공시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8조의3제2항(순보유잔고 공시 기준)
변경 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0.5%) 이상인 경우만 공시 대상이에요.
변경 후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시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보고 기준과 같은 것으로, 비율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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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보유잔고
보유한 증권 수량에서 남에게 지급해야 할 증권 수량을 뺀 값이에요. 음수이면 공매도 포지션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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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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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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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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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