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7
개정이유 —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7. 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가소액투자자 기준안 제120조 및 제137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업무 단위가 추가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등을 규정
- 나다자간 장외거래안 제177조
법률에서 위임한 다자간 장외거래오 관련하여 협회 등의 장외거래 업부, 장외거래 인가업무 단위 등을 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한도를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규정
- 다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업무기준안 제178조의2 및 별표1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하고 업무기준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새로 만들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한도(연간 순매수 1억원)와 업무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채무증권 소액투자자 기준 추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투자자 기준에 채무증권을 넣으려고 해요. 채무증권 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0분의 10 미만이에요. 면제되는 채무증권을 매출할 때는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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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0조제2항제1호(소액투자자)
변경 전
지분증권만 소액투자자 기준(발행 총수의 100분의 5 미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100분의 10 미만)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넓혀 같은 비율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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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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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토큰증권
블록체인 같은 기술로 발행·유통하는 증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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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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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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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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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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