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0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완화를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조각투자증권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투자상품이자 비정형적 성격을 가진 조각투자증권 관련 공시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1호·제2호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 나조각투자 증권을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3호)안 제120조
조각투자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에 추가
- 다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의 명확화시행령안 제55조의2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의 정의를 과거 삭제 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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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1호·제2호)
소액공모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
나. 조각투자 증권을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행령안 제120조제1항제3호)
조각투자 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투자계약증권 등과 마찬가지로 소액공모 미적용 대상에 추가
다. 투자권유준칙 대상 금융투자상품 정의 명확화(시행령안 제55조의2)
투자자 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파생상품등의 정의를 과거 삭제 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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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7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