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18
개정이유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합병, 분할 등 조직개편행위*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고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는 바, 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및 위임사항 등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합병 등’)
- 가합병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 폐지안 제176조의5 제1항~제3항, 제176조의6 제2항, 제176조의7 제3항 각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산정방식을 삭제하고자 함
- 나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공시내용 보완안 제176조의5 제6항
합병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이사회 의견서에 작성하도록 규정함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상법, ’25.7.22),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법무부, ’26.2.25 발표) 등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외부자문 실시, 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경우 등
- 다합병 등 추진시 외부평가항목 구체화안 제176조의5 제8항 및 제17항, 안 제176조의6 제4항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외부평가 대상이 ‘합병 등의 가액’에서 ‘합병 등에 대한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항목*을 구체화함 * 합병 등의 가액 적정성(금전이나 그밖에 재산이 합병 등의 대가로 교부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을 포함),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가액 산정에 사용된 평가방법 선택의 적정성 등
- 라계열사간 합병 등 추진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절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5 제10항
계열사간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합병 등의 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삭제
- 마계열사간 합병 등 추진시 상대법인과의 이해관계 공시 구체화안 제176조의6 제18항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열사간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사실상 지배자, 동일인관련자(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공정거래법 제9조제1항) ** 특수관계인 현황 및 특수관계인과 상대법인 간 출자·채무보증 등 거래내용 등
- 바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 산정방법 구체화안 제176조의7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법인-주주 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에 대한 협의가 무산되는 경우 매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합병·분할 같은 기업 조직개편을 하려는 상장법인에게 시행령에 있던 세부 가격 산정 공식을 없애고, 외부평가 항목, 이사회 의견서,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공시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가 기준 가격 공식 삭제
지금은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최근 주가 평균 같은 공식으로 계산해요. 자본시장법이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해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행령의 세부 공식을 없애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기존 공식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고르거나 주가를 왜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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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6조의5 제1항~제3항
변경 전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은 최근 1개월·1주일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10%(기업인수목적회사는 30%) 범위에서 할인·할증하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산정
변경 후
<삭 제> (세부 산정방식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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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합병 등 관련 개정규정(제176조의5·6)과 주식매수청구권 개정규정(제176조의7)은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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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증권시장(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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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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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6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