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1호
개정이유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가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나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 (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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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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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6
- 예고 종료2025-11-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