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61
개정이유 — 동 개정안은 IPO(기업공개)시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및 중·장기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등을 위한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2026.11.1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투자자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 가사전수요예측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규정하고, 기업실사 이후 수행,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도운영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마련
- 나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시행령안 제129조의4
중·장기 보호예수에 따른 위험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코너스톤투자자 참여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예수 기간 및 방법, 사전배정 수량의 상한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
- 다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시행령안 제129조의5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권에 관한 공시 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정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 라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시행령안 제201조의2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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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30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