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1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9
개정이유 — 「상법」 개정(3.6 시행)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의 발행 등이 불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자기주식을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의 운용방법 변경안 제106조제5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의 처분이 원천 불가하고, 신탁계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동 내용을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신탁계약 운용방법 중 자기주식 처분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나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다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회사로 변경안 제176조의2제6항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에게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작성 의무가 생기므로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의무도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함 * [개정 상법] 모든 주식회사(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존)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 (변경) 모든 상장회사
- 라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구체화안 제176조의7제4항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내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내용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도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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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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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31
- 예고 종료2026-05-11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