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6-21 예고
- 입법예고
- 2024-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6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36호
개정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 나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 다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안 제102조의3)
–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안 별표20 제117호의2)
- 라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2 제2호코목
법 제4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장함 *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6,0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는 소비자 보호 법령과 금지되는 표시·광고 유형, 유효기간 갱신 절차,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불수리 사유에 소비자 보호 법령 추가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이 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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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2조제1항(신고 불수리 사유 법령)
변경 전
현행 제102조제2항은 법 제101조제5항제1호의 금융 관련 법령을 '금융관련법령'이라고만 정함
변경 후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 호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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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 발생한 사유로 새 결격사유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이 된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이면 임원 포함)는 신고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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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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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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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8
- 예고 종료2024-07-16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