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3
- 공포
- 2024-09-03
- 시행
- 2024-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서 위임한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학교 건축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과의 정합성을 기하는 등 지방재정 투자 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투자심사의 구분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 나「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규정안 제3조제2항
- 다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 라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마련안 제4조의3
- 마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시 투자심사 의뢰서 반려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 바타당성조사 계약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청(시·도교육감)이 큰 돈이 드는 사업을 할 때 거치는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의 대상·절차·반려 사유·계약 방법을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 대상 구분 규정을 상위 법령으로 옮겨요
지금까지 이 규칙에 있던 자체심사·중앙의뢰심사 구분과 사업비 기준(예: 40억원, 300억원 이상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같은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올라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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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투자심사의뢰서 반려)
변경 전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명백할 때만 반려할 수 있음
변경 후
사유를 밝혀 반려할 수 있고, 반려 사유가 6가지로 늘어남(재검토 후 보완 부족, 자료 왜곡·누락·허위, 쟁송 진행, 법정 사전 절차 미이행, 이미 사업 추진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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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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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교육청이 큰 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지, 규모가 적절한지 미리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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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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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4
- 예고 종료2024-08-13
- 공포2024-09-03
- 시행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