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임금에 반영하는 방식과 세부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수 체계별로 반영 방식이 달라져요
근무경력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곳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넣어 보수를 계산해야 해요. 근무경력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곳은 수당 지급 등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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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목
변경 전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변경 후
제19조(채용 시 우대 등)으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은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게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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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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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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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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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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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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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0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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