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4-10-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03-29 예고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통근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의 출발 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수도권 내 교통수단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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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