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09-0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2호
개정이유 — 가. 신도시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수단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시ㆍ도 간의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라. 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997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면허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
- 나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 다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 라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