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1-29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9
- 공포
- 2006-01-26
- 시행
- 200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5-64호
개정이유 —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 나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
-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 바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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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나.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면제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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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29
- 예고 종료2005-12-19
- 공포2006-01-26
- 시행200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