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호
개정이유 —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약사법이 개정됨으로써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한한약사회가 설립됨에 따라 한약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약사법시행령(안)
- ○
한약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법인의 설립인가 및 정관기재사항 등에 관 한 사항과 업무의 위임·위탁범위에 관한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대한한약사회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자산명세서, 사업계회서 등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받도록 함. (3)한약사의 자질향상 및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에 관한 연구 수행등을 통하여 한약분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약사법시행규칙(안)
- ○
한약사의 연수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대한한약사회의 설립에 따라 한약사의자질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2)대한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한약사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졸업후 한약분야의지속적 전문지식 습득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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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6
- 예고 종료2006-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