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06-10-23
- 공포
- 2006-12-29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9232호, 2005.12.30.)으로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기능이 국방부에서 각 군 본부로 이관(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특별감사 기능을 위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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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02
- 예고 종료2006-10-23
- 공포2006-12-29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