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61호
개정이유 — 국민을 규제하는 예비군 훈련사항이 국방부 훈령으로 관리됨에 따라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법집행 보장을 받도록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향방동원 대상자에게 ‘향토방위작전’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향토예비군훈련”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2조의 4
- 나예비군 훈련대상 / 시간에 대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시기 및 제한일을 구체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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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방동원 대상자에게 ‘향토방위작전’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훈련으로 “향토예비군훈련”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2조의 4 )
나. 예비군 훈련대상 / 시간에 대한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 훈련시기 및 제한일을
구체화하여 반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1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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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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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1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