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4
개정이유 — 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은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하여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77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하여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비예비군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상비예비군의 정원” 조항을 삭제하고 매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안 제5조의2
- 나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비예비군 정원을 정하는 현재 체계는 유지하되, 정원 범위(단기 상비예비군 5,000명, 장기 상비예비군 700명) 삭제안 제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예비군법이 바뀌어 "비상근예비군"이 "상비예비군"으로 불리게 되는 데 맞춰 시행령의 명칭을 고치고, 상비예비군 정원의 숫자 상한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려고 해요
개정된 예비군법(법률 제2177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5조의2의 '비상근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고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비상근'이라는 말이 임시·비정규 같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 제목 및 제1항 (명칭과 구분)
변경 전
제목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이고, 단기·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해요.
변경 후
제목이 '상비예비군 제도'가 되고, 단기·장기 '상비예비군'으로 구분해요. 소집 기간 기준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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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두 가지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의2의 제목과 내용 중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고치는 부분은 2026. 12. 10.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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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비예비군
지원해서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하고, 전시에 빠르게 전투력을 내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에요. 지금의 '비상근예비군'이 바뀌는 이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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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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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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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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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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