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11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8호
개정이유 — 비상근 예비군 제도관련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 가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21.12.7. 공포)의 제3조3(비상근 예비군 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을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정원, 소집 기간, 보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상근 예비군 직위 구분 및 운영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를 전투 임무 발휘를 위해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세부적인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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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 구분, 정원(단기 5,000명, 장기 700명 이내), 소집 기간(단기 30일 이내, 장기 180일 이내), 선발 계획 수립, 소집 중단 사유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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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상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소집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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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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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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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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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7
- 예고 종료2022-02-11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