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06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29호
개정이유 — 「예비군법」개정(①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모든 예비군 훈련에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 '25. 2. 27.)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 가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 예비군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에 과태료 반영 구 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기준』中 과태료 부과기준 준용
- 나동원 또는 훈련에 소집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실비 항목에 훈련비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관련 내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도록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예비군에게 훈련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직원에게도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
국방부는 예비군법 개정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 대상이 학교의 장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해요. 이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실비변상 등) 제1항
변경 전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훈련비 등 지급'으로 바뀌고, 훈련비·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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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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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사항을 정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시행령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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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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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7
- 예고 종료2025-08-06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