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7
- 공포
- 2026-08-25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9
개정이유 —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가‘예비군권익보장센터 운영’ 조문을 신설안 제40조 신설
- 나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범위(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를 정하고,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군 훈련·동원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학생 등이 신고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에 맞춰,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와 운영 근거를 시행령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되면서 대통령령에 맡긴 센터의 구성·운영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운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를 ①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②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처리 등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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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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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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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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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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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3
- 예고 종료2026-08-07
- 차관회의2026-08-11
- 국무회의2026-08-13
- 공포 대기2026-08-18
- 공포2026-08-25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