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8-03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12호
개정이유 — 예비군대원에 대한 병원진료체계 개선 관련 「예비군법」 개정(‘21.4.13., 시행 ’21.10.14.)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의료시설 치료 기간 및 치료비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예비군대원의 제한적인 민간의료시설 치료‘ 관련 사항 삭제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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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비군대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때 제한되는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치료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의료기관 치료 기간 제한 폐지
기존에는 예비군대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때 3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여 더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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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부상자의 치료) 제2항
변경 전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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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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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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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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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8-03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