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2
- 공포
- 2022-08-09
- 시행
- 2022-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178호
개정이유 —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장교·부사관으로 완화하고,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시행하도록 하며, 현역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변경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선발시험 응시자격 완화안 제5조
1) 예비군지휘관(군무원 5급)은 장기복무 영관장교로, 군무원 7급은 현역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위관장교·부사관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재임용되어 소령으로 전역한 장기복무자가 아닌 영관장교는 예비군지휘관이나 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없음
2) 장기복무 영관장교가 아니어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영관장교로 변경
- 나신체검사 기관을 민간 검진기관으로 일원화안 제14조의2, 별지2호서식
1)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군무원과의 형평성과 군 병원 신체검사 대상자의 통제·관리를 위한 군 부대·병원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군 병원·민간 검진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변경
- 다현역복무실적 평가 중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 변경안 제15조
1) 각 군 / 계급별로 근무평정의 절대평가 요소·비중이 다르고, 절대평가 점수만 반영하는 현행 기준은 응시자간 점수 차이가 없어 변별력이 떨어짐.
2) 각 군 / 계급별 응시자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준을 절대평가 점수에서 종합판정점수로 개정
- 라배점을 부여하는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 추가 및 근무기간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7의2
1) 육군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특수전사령부 동원과와 여단 동원과 추가
2) 각 군의 인사관리 규정의 보직기간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동원·예비군 관련 부서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배점을 부여하도록 최소 근무기간 기준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3
- 예고 종료2022-06-22
- 공포2022-08-09
- 시행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