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8
- 공포
- 2024-05-08
- 시행
- 2024-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017호
개정이유 — 추가 합격 제도를 신설하고,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을 위관장교 전체로 확대하며, 필기시험 문항 수를 줄이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제도의 운영 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 확대안 제5조, 별표2
1) 6급 이하 선발시험 응시 가능 계급은 대위, 부사관, 준사관으로 부사관은 전체계급을 포함하나, 위관장교는 대위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2) 장교의 6급 이하 응시 가능 계급을 대위에서 위관장교로 전체로 확대하여, 중위 이하 위관장교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중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 나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7조, 별표3
1) 응시원서 구비서류 목록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만 확인
2) 응시자 확인을 위한 중복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는 제출목록에서 제외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감정보 수집을 최소화
- 다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변경안 제8조
1) 응시수수료 일부 반환기준인 체력검정을 국민체력인증제로 시행함에 따라 체력검정 시행일을 특정하기 곤란
2)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자의 변심 등으로 응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
- 라체력검정 기준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1) 체력검정 합격기준을 국민체력인증 체력검사 6개 항목별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동체력항목(민첩성, 순발력)의 경우 3등급 기준이 없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2) 체력검사항목 중 건강체력항목(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별 3등급으로 합격기준을 개정하고, 체력검정 인증결과의 인정기간을 구체화하여 응시생의 혼란 방지
- 마필기시험 문항 수 및 문항당 배점 조정안 제14조, 별표4
1) 시험과목의 출제범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문제의 질과 난이도 관리가 곤란하고, 고난도 문항으로 인해 응시자의 필기시험 부담 가중
2) 문항 수를 줄이되 문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항당 배점을 일원화하여 난이도 평준화로 응시자의 부담 완화
- 바현역복무실적 평가 기준 개선안 제15조
1) 현역신분 응시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의 근무평정 결과를 적용하도록 근무평정 점수 적용기준을 마련
2) 동원ㆍ예비군 관련 부서에 누락된 군수지원사령부 동원과, 여단 예비군훈련대(TF포함) 등을 포함
3)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체는 성적 유효기간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 사추가합격 제도 신설 등안 제17조
1)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결원 발생 시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응시 가능 계급별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2) 최종합격자의 임용 의사를 확인하고, 추가 합격자를 포함한 임용예정자를 관리하기 위해 합격자를 등록하여 관리
3) 동점자 결정시 군 복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현역 복무시 평가가 우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현역 근무평정 점수와 심의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우수자를 우선순위에 추가하고, 동원ㆍ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대신 별표7의2의 가점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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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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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8
- 공포2024-05-08
- 시행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