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02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12호
개정이유 —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97호, 2006.12.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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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1)국방개혁추진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1 월말까지 수립함. 2)국 방 개 혁 기 본 계 획 은 2008년, 2010년,2013년, 2015년, 2018년 및 2020년에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년의 11월말까지 수정함. 3)국방개혁위원회는 위원장(국방부장관),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필요시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함. 4)1년 단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 및 국회에 2월에 보고함
- 나
국방부 문민화 및 각 군내 군무원·여군인력 구성 비율 1)국방부의 공무원 구성비율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며, 국방 및 안보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되도록 함, 2)군무원을 2020년도까지 군인 총 정원의 6%로 확대함. 3)여군인력은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로 확대하며 여군인력 활용정책 및 인사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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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직위 및 합동 전문자격 1)합동직위를 방위기획·계획, 작전수행 관련직위, 연합·합동작전 관련 전문적인 합동성 요구 직위 및 기타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위로 지정함. 2)합동 전문자격은 합동참모대학 및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합동 직위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 등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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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성위원회 운영 1)합동전투발전, 합동작전 지원관련 협의 및 조정,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합동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 2)합동참모의장은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합동 전투발전업무를 강화함. 3)합동참모의장은 합동군사교육체계를 발전시켜 합동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함. 4)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대학교육과정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 군 교육과정 등 군사교육체계를 검토 및 발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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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시기 1)주요무기 및 장비는 군 구조 개편 시기에 맞추어 전력화 되어야 하며 지연으로 군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때에는 군 구조 개편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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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예비전력 규모 및 간부비율 1)상비병력 규모는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하고, 각 군별 구성비율은 2020년 기준 육군 74.2%, 해군8.2%, 해병대 4.6%, 공군 13%로 하며,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함. 2)간부 비율은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 기준 40%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하되,안보상황과 예산,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를 고려하여 3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3)예비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함. 4)예비군 부대의 지휘관과참모는 예비역 간부 위주로 상근직위와 비상근직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예비군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무기와 장비 및 전투예비물자는 2020년까지 전량을 확보함. 5)지방자치단체는 동원센터·훈련센터 및 예비군부대 운용을 위해 수임군부대와 협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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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 전환 1)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등에 대한 경계 임무의 전환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함. 2)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함. 3)항만·인천공항·특정경비지역·특정경비 해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임무 전환의 상·시기·방법·절차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경계임무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양해각서에 포함함. 4)국립 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소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민간인력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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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등의 순환보직 1)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특정직위에 동일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안보상황과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예외로 함. 2)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은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함. 3)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군간 순환 보직하되 특정 직위에 동일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어서는 안됨. 다만, 그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특수성과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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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9
- 예고 종료2007-03-02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