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비군 편성 지역 확대 조정과 예비전력관리 기구 운영요원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수임군 부대장의 직장 해체 요구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근거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지역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편성 지역 조정 1. 연대·대대·지역대 : 시·군·구 →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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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편성 지역 조정
1. 연대·대대·지역대 : 시·군·구 →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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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7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