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3-07-17
- 공포
- 2013-10-22
- 시행
- 2013-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정구에 지역대·기동대가 다수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편성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연금법령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존에 누락되었던 조항을 추가함
- 가자치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에도 지역대·기동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나군인연금법령 개정사항 반영
- 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누락 조항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에도 지역대·기동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군인연금법령 개정사항 반영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누락 조항 추가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2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10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2-20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05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07
- 예고 종료2013-07-17
- 공포2013-10-22
- 시행201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