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9
- 공포
- 2011-03-02
- 시행
- 2011-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67호
개정이유 —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을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따름
- 가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를 예비군으로 편성안 제4조
1)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는 예비군지휘관과 달리 예비군으로 당연 편성되지 않아 예비군복장 착용 불가 및 지휘관과의 일체감 결여
2) 기존의 예비군지휘관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도 예비군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군복장 착용이 가능해져 예비군대원 통제의 원활화 및 예비군지휘관과의 일체감 형성 기대 나.「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공무상 사망보상금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
1) 향토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2) 보상액의 금액과 지급에 관해서는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따르면 되므로 괄호안의 최저 기준 삭제
3) 사망보상금 상향 조정으로 국가책임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를 예비군으로 편성 (안 제4조)
1)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 중 퇴직자는 예비군지휘관과 달리 예비군으로 당연 편성되지 않아 예비군복장 착용 불가 및 지휘관과의 일체감 결여
2) 기존의 예비군지휘관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요원도 예비군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군복장 착용이 가능해져 예비군대원 통제의 원활화 및 예비군지휘관과의 일체감 형성 기대
나.「군인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공무상 사망보상금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
1) 향토예비군대원의 공무상 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음
2) 보상액의 금액과 지급에 관해서는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따르면 되므로 괄호안의 최저 기준 삭제
3) 사망보상금 상향 조정으로 국가책임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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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9
- 예고 종료2010-12-09
- 공포2011-03-02
- 시행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