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5-02-10
- 시행
- 2015-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20호
개정이유 — 예비군 가용자원이 부족한 국가중요시설의 직장예비군 부대 편성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가용자원으로 부대가 편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실질적인 가용자원으로 직장예비군 분대가 편성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안 제5조 제1항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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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5-02-10
- 시행201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