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6-12-18
- 공포
- 2006-12-27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9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준재정수요·기준재정수입의 합리적산정 (1)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변화와 총액인건비제 도입등 제도 개선에 따라 수요·수입 산정항목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2)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별 단위비용, 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 산식 등 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균형 수요를 신설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수입 산정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 (3)행정환경 변화 및 제도개선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나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 운영 방식의 개선 (1)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유도를 위하여 기준재정 수요·수입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필요함. (2)기준재정수요액 인센티브에서 기존 지방공무원정원 운영 및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항목을 폐지하고, 읍면동비 통합운영 항목의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기준재정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함. (3)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건전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1)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분권교부세 배분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2)아동복지비 및 공공도서관비 신설 등에 따른 대상사업 조정하고 특정수요 중 일부사업을 재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일반수요로 조정하며 경상적 수요 항목별 산정수식의 보완 (3)행정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분권교부세 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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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8
- 예고 종료2006-12-18
- 공포2006-12-27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