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30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 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 근거를 폐지함과 동시에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소 방지를 위한 수요보정 방식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자체노력 산정방식 개선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구조 조정하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수입액의 산정방식 개선 (1)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른 지방세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입액의 산정방식 변경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자체수입으로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수입을 포함하여 현실적 재정여건 반영이 필요함. (2) 지방세 세목 간소화(16개 세목 → 11개 세목)에 맞춰 보통교부세 수입액으로 반영하는 지방세 세목을 변경·통합하며,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경상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수입액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에 있어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 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보정 폐지 및 통합 자치단체 수요 보정방식 신설 (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및 특례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폐지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례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수요보정 세부 방식이 필요함. (2)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후 추가보정 규정 삭제 및 통합 자치단체의 통합하여 매년 산정한 재정부족액이 통합전 각 자치단체의 개별 산정한 재정부족액의 합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보정하는 세부기준 마련 (3) 보통교부세의 시의적절한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 다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개선 (1)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경지, 수산, 축산, 농어촌도로 수요 산정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2)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산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수요 없이 보상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지역 수요를 폐지함. (3) 신재생에너지 보급·생산 수요를 자체노력 항목에서 전환하여 보정수요로 신설함 (4) 자치구 사회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보정 비율을 상향 조정(12%→15%)함.
- 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산정방식의 개선 (1)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의 항목별 범주화, 등급화를 통해 민감도 제고가 필요함.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자체노력 반영 근거를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함. (3) ‘건전예산운영’ 항목을 세분화(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민간이전경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항목을 신설함. (4) 실효성이 없는 항목(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지방세 세원발굴) 및 재정건전화 성격이 아닌 항목(사회복지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은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함 (5) ‘지방조직 운영’ 항목은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에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노력도를 추가 반영함.
- 마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명칭 통합 및 삭제 (1) 지방재정 부담 가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사업수요 활용 재원확보를 위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 필요 (2) 경상적수요 사업 중 부처 지침에 의거 기 타 사업과 통합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 일부 대상사업 명칭 통합 및 삭제하고 (3) 비경상적수요 사업중 자치단체 실 수요가 아닌 인구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일반수요’를 폐지하고, 일부사업은 경상적수요로 이전 및 통합, 나머지 사업명칭 삭제
- 바
분권교부세 산정공식 변경 및 자치단체별 교부액의 범위 명확화 (1)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비경상적수요의 일반수요가 폐지로 인한 무의미한 비경상적수요 산정공식 삭제 필요 (2) 비경상적수요 산정공식 삭제로 인한 자치단체별 교부액의 범위를 ‘경상적수요의 산정 금액과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금액의 합’으로 명확하게 정의 (3)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별 실 수요 중심의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 사
부동산교부세 보유세 규모 기준 교부액 산정방식 개선 (1) 부동산교부세 보유세 규모 기준 교부액 산정시, 서울시의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산정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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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2
- 예고 종료2010-12-13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