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2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부합토록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개편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주요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분권교부세의 비경상적수요(일반수요)중 일부사업을 재원운영의 효율성제고 등을 고려하여 경상적수요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단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에 부합하게 개편하고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수요반영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 조정에 따라 낙후지역수요의 보정율을 조정하며, 농림수산비에 갯벌과 어장면적, 주요 가축관련 수요 및 임대주택건립으로 인한 재정수요를 보정하며, 외국인주민의 급증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수요로 외국인주민에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이외에 국적취득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포함하여 보정함.
- 다
경상경비 절감운영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사회문화·복지분야의 예산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문화·복지분야 수요 추가 반영과 읍·면·동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함.
- 라
특별교부세 교부기준의 지역현안수요에 컨테이너 수송과 관련한 지원이 가능토록 항목을 추가함.
- 마
분권교부세 비경상적수요중 일반수요 대상사업과 특정수요 대상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의 산정공식 일부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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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