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2020-03-11
- 시행
- 202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세부교부기준을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과 “소방 및 안전분야 교부액” 산식으로 구분
2)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교부기준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 교부산식을 마련하고, 충원 소방공무원 수의 산정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 교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상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직 국가직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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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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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별표 2의 세부교부기준은 2020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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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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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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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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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2020-03-11
- 시행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