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6
- 공포
- 2022-12-01
- 시행
- 2022-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37호
개정이유 — 그간 소방안전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세부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교부기준 변경안 별표 2 개정
1) 대상사업 외 사용금액 조치 개선
2) 특수수요 미집행 금액의 처리기준 신설
3) 재난안전 전담공무원 지수 개선
4) 안전투자 확보 지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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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 교부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상사업 외 사용금액 조치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정해진 목적(대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준을 보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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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상사업 외 사용금액 조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사업 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시·도에 배분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수수요 소요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2024년 교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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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일부 항목(특수수요 관련 등)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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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및 재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배분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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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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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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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16
- 예고 종료2022-10-26
- 공포2022-12-01
- 시행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