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94호
개정이유 — 20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세율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목적세율 인하 등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에 대비하여 재산세 등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동산교부세로 일정부분 재원을 보전토록 하려는 것임.
- 가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등의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1)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2008년 대비 재산세등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2) 조례로 목적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산세감소분, 재산세등감소분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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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9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등의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1)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인한 2008년 대비 재산세등 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함.
(2) 조례로 목적세율을 인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산세감소분, 재산세등감소분 및 거래세 감소분 보전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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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