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6-22
- 시행
- 2015-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3호
개정이유 —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953호, 2015.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 나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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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대상, 교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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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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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4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6-22
- 시행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