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51호
개정이유 — 지속적인 소방장비의 개선 및 확충, 소방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교부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에 투자토록 한 한시적 조항(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6328호, ’15.6.22.)을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가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는 특례조항을 2023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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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市道)가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분야 투자 의무 기간 연장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은 시도(市道)가 교부금액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하는 한시적 조항의 기한을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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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시·도는 ... 2020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 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변경 후
시·도는 ... 2023년까지는 법 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 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기한 연장 내용
소방안전교부세 중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기한이 2023년까지로 변경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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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분야의 장비 확충이나 인력 확보 등 소방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국가가 배분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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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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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