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7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0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산정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간 배분비율(75%:25%)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의 기본항목인 주민등록인구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거주자’로 한정(시행령 별표2(측정단위의 산정기준))
- 나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특례인 소방분야 75% 이상 사용의무 기한을 기존 2017년에서 2020년까지로 3년 연장(시행령 부칙(제26328호, 2015.6.22.)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인구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사용 의무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 산정 기준의 구체화
보통교부세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인구수를 '거주자'로 한정하여, 실제 행정 수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변경 전
인구 수가 「주민등록법」의 주민 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로 계산되었어요.
변경 후
인구 수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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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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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나누어 주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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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06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교부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110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1106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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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0
- 예고 종료2017-12-07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