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더하여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 나
교부기준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원 시 소방공무원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3항
- 다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으로 명확히 함안 부칙 제26328호, 제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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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소방인력 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 대상 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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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4제2항
변경 전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방인력 운용(소방공무원 인건비)을 포함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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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및 안전분야 사용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해야 한다는 특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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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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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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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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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