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4호
개정이유 —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배분기준 개선 (1) 부동산교부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산세ㆍ거래세 등 지방세감소분 보전 후, 남은 재원을 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시ㆍ군ㆍ자치구에 전액 배분하고 있음. 이 때, 시ㆍ군ㆍ자치구별 교부액은 “평균재정력지수(50%), 사회복지수요(25%), 지역교육수요(20%), 재산세부과액(5%)”을 기준으로 산정ㆍ배분 (2) “지역교육수요”를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ㆍ교육지원” 등 “특정사업에 대한 전국 투자실적(실제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학급수)중 해당 자치단체의 투자실적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정 열악해 투자실적이 저조한 자치단체는 다음해 배분액이 적어져 투자여력이 다시 낮아지는 등 자치단체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자치단체의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교육사업에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균형재원 지원액이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 재정운용을 제약 (3)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시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를 배려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교육수요” 배분기준 중 실투자실적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학교ㆍ학급ㆍ학생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및 “평균재정력지수” 등 일반지표를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기준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30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1
- 예고 종료2009-0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